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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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소개

by 좋은 시간을 만들다 2023.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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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오는 2일부터 2023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하여, 정보 및 신청 방법, 지원 대상 등등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관하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2년이상 근무한 청년은 12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며, 2년간 청년과 기업, 정부가 각각 400만 원을 적립해 2년 만기 시 총 1200만 원을 청년에게 지급한다.

2023년에는 신규 2만명을 지원한다고 하며, 지원 대상은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제조. 건설 업종에 새로 취업한 청년이다.

6월 출시 예정인 금융위원회 신규청년도약계좌, 5월 출시 예정인 보건복지부 청년내일저축 계좌와 동시 가입도 가능하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과 기업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면 되며,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상세 가입 요건을 확인하고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

* 구체적인 참여자격, 참여제한 요건 등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

  • (연령)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 만 39세로 한정)
  •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
    *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 (학력)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하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 자는 제외(졸업예정자 가능)

기업

  • 공제 가입 대상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직전 3월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5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건설업·제조업 중소기업* 사업주 단위로 판단하되, 피보험자수 산정 시 사업주, 일용근로자, 특수고용형태종사자, 노무제공자, 예술인은 제외하고 산정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업종 확인은 고용보험시스템 상 사업주(본사)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확인하되, 사업장별로 업종이 다를 경우 청년이 소속한 사업장의 업종 기준

지원내용

※기업 적립금(2년간 400만원 :20개월간 16만 원, 이후 4개월간 20만 원)은 100% 기업 부담.

청년

  • 청년 본인이 2년간 400만원(20개월간 16만 원, 이후 4개월간 20만 원)을 적립하면 기업(400만 원)과 정부(400만 원)가 공동 적립, 2년 후 만기공제금 1,200만 원+α를 지원
  • - 최소 2년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만기 후 중소기업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연장가입 가능

 

신청방법

  •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참여신청
  • (운영기관의 자격심사에 따른 워크넷 승인 완료 후)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 신청

신청기한

  • 반드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통상 10영업일)을 감안하여 워크넷 참여신청은 미리 신청하여야 함

 

-출처 https://www.work.go.kr/youngtomorrow/busi/tmrrwDeductEmpInfo.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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