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 이번에는 근로장려금의 대상자, 신청방법, 지급조건 등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2022년도에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 또는 부양가족이면서 소득세 과세표준이 일정 금액 이하인 사람들에게 지금되는 세제 혜택입니다. 즉, 일정한 수입이 있지만 소득이 낮아 세금을 많이 내지 못하는 분들에게 정부가 장려하는 의미에서 주는 금액입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별 신청으로 나뉘며, 가가 다른 기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정기 신청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반기별 신청 : 상반기분 (2023년 1월 ~6월 )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하반기분 (2022년 7월 ~ 12월)은 다음해인 2024년의 같은 기간에 신청.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이나 반기별 신청 중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정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액과 지급일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은 총 급여액과 부양 자녀 수에 따라서 달라지며, 최대 연각 약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일은 정기신청의 경우 9월 중, 반기별 신청의 경우 다음 해의 상반기 중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QR코드를 이용하는 방법, 홈택스나 복지이음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 모바일 손택스를 이용하는 방법, ARS 전화를 통해 음성 안내대로 신청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절차와 필요한 서류는 관할 세무서나 복지사업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 QR코드 신청: https://www.qr-code-generator.com/
-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 복지이음: https://www.bokjiro.go.kr/
- 모바일 손택스: https://m.sontax.go.kr/
- ARS 전화: ☎1544-9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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